안 후보는 재단 설립 발표 당시 본인의 보유주식 중 86만주를 재단 출범 전에 매각을 완료해 현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100만주는 현물로 재단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 요소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86만주 매각대금은 930억원인데 반해 안 후보의 기부재산 현금은 722억여원으로 턱없지 모자란 액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직접 날인한 ‘출연자 확인서’에 재산 출연 날짜가 2011년 4월 5일로 돼 있는 점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재단설립을 발표한 것이 올해 2월인데 이미 작년 4월에 재단 설립 준비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재단 이사들의 취입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상 날짜 역시 2011년 4월5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종호 청장은 “안철수재단은 지난해 4월5일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로 안철수 명의의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확인서도 올 3월28일에 이미 제출했다”라며 “중기청은 재산출연증서에 기재된 재산의 실제 통장예치 사실을 잔고증명서로 확인한 후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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