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분야다.
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 시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우선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과 별도로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현재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를 추가 적발시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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