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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방지 위해… 대리점거래 조사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대리점 간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분야다.

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 시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우선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과 별도로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현재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를 추가 적발시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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