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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용도·방화시설 함부로 못바꾼다

'건축물유지관리령'신설…3년마다 정기점검키로

상가와 패션몰 등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칭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신설, 관리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새로 만들어 집합건축물중 5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5천㎡(약 1천515평)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특별관리토록 했다. 즉 ▲해당 건축물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화.내화.불연시설은 기준에 적합한지 ▲각종 설비와 조경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3년마다종합적으로 점검해 기준위반시 복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불응시는 이행강제금(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3∼10%)을 부과토록 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임에도 불구, 현재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만 이뤄지고 있어 피난 및 방화, 내화,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는 문제점이 많다는지적이다. 실제 서울 소재 M패션몰의 경우 구분(상가)소유주가 2천명이나 되고 하루 이용객이 수만명에 달하는데도 피난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집합건축물에서는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유지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축물유지관리령이 시행되면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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