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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오인소지 표시 유죄" 대법, 원심파기 판결

법령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오인할 위험이 농후하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0일 익산쌀을 김포쌀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곡 유통업자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9∼10월 전북 익산 지역의 80㎏짜리 쌀을 구입, 김포쌀인 것처럼 표시한 세 종류의 포대에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포쌀, 원산지 김포’ ‘강화특미, 원산지 국산’이라고 적힌 포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e-좋은쌀, 홈페이지 주소(검색창에 김포**로 로그인), 원산지 국내산, 가공자:경기도 김포시 S농원’ 표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산지 표시규정의 위반 여부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했느냐가 아니라 일반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통해 혼동을 일으킨 것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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