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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쓰레기 혼란' 진화 부심

지자체에 "과태료보단 홍보 주력" 당부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됨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 적용보다는 홍보 강화에 주력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화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안내문을 적어넣는 등 홍보 강화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일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분류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적용보다는 홍보에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가 5일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연 뒤 "동물.생선 뼈나 양파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는 등의 분류 기준을 발표하자 "음식점의 경우 동물 뼈에 붙은 살점을 일일이 발라내야 하느냐", "양파 겉껍질이 일반쓰레기라면 속껍질도 벗겨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느냐"는 등 항의성 문의가 잇따랐다. 환경부는 또 이날 전국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 포함 차량 반입 거부는 수도권매립지가 서울 강북구와 영등포구 차량 2대를 돌려보낸 것말고는 없었다고 밝혔으나7일에는 모두 8대라고 수정 발표했다. 이는 반입거부 사례를 해당 지자체가 뒤늦게 보고해 환경부 집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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