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자주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ADHD가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방치되곤 한다.
◇조용한 ADHD?
일반적으로 ADHD 증상이 겪는 아이는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해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ADHD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끄럽고 산만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과잉행동·충동성의 유형, 그리고 집중력이 약해 학습은 물론 대인관계에서도 이상을 보일 수 있는 주의력 결핍형,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복합형 세가지다.
이 중에서도 부주의형은 ‘조용한 ADHD’로 불릴 만큼 그 증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과잉행동·충동형이나 혼합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용한 ADHD에 해당하는 아동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중·고등학교에 들어서는 눈에 띄게 성적이 떨어진다. 남들이 20분~30분이면 할 수 있는 과제를 2~3시간 붙들고 있고, 의욕이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감을 느낀다. 또 친구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눈치 없는 아이’로 불리기도 한다.
강남 ADHD 김봉수학습클리닉 김봉수 원장은 “조용한 ADHD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습이나 대인 관계 문제로 스스로 자책하거나 학대해 불안,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가 눈에 띄게 산만하지 않아도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가 아이의 병을 키운다
부모들이 아이의 ADHD 치료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는 진료기록이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김 원장은 “소아정신과 진료 경력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며 “자녀가 성장해 취업하거나 군 입대를 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진료기록은 오직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를 할 수 없으며, 보험공단 직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록에 접근하면 징계를 받는다.
또 병무청에서 개인 보험공단 기록을 조회해 부적격처리 하는 경우는 없으며, 당사자가 병역에 관련하여 면제를 받거나 공익근무를 원할 경우 일정 서류를 구비해 병무청에 제출하면 심사가 가능하다.
보험 가입 역시 일부 질환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ADHD는 일반적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질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료는 보험을 통해 부담 없이 하면 된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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