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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 불이익

오는 7월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보다 이를 은폐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른 감점제를 없애는 대신 산재은폐 감점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PQ제도 변경 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반영,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부여했지만 일부 업체가 산재를 은폐하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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