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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들여다 보니] 500대 기업 2000억~3000억 세부담… 연말 시행령 따라 희비

■ '사내유보금 과세' 정부유관기관 시뮬레이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 서울경제DB


Q. 부과 대상 되는 '당기소득'은 무엇
과세 도입 위해 새로 개발… 구체 기준 연말 발표

Q. 과표산정 핵심인 기준율은
비제조 20~40%·제조 60~80%… 업종별 세분화

Q. 세금 납부 시기 헛갈리는데
3년간 한시 시행… 2015년 분 2017년에 첫 과세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기업환류소득세제(속칭 '신기업유보금과세')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에 추가 부과되는 법인세는 최대 2,000억~3,0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들을 포함해 명목상 과세가능 범위에 들어가는 약 4,000개 업체들까지 고려하면 연간 유보금과세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수입은 최대 5,000억~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업계의 우려만큼 막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간기관인 CEO스코어는 유보금과세로 인한 기업들의 연간 추가 세금부담이 1조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해 대기업 사이에서는 세금폭탄 공포가 확산되기도 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정부의 시뮬레이션 및 추정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별 희비는 정부가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의 후속으로 연말연시 즈음 발표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익금의 얼마 정도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따라 민간분석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율을 이번 세법에 명시된 제조업 60~80%, 비제조업 20~40%로 각각 달리 산정하면 10대 그룹 계열사의 세 부담액은 최대 1조1,015억원, 최소 3,632억원으로 편차가 무려 7,383억원에 이른다.

결국 세 부담의 관건은 연말 마련할 세법시행령에 달려 있다. 유보금과세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당기소득'과 '기준율(권장투자ㆍ임금ㆍ배당비율)'의 구체적 수준은 법인세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유보금과세의 개념과 향후 시행령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Q. 유보금과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당기소득'은 무엇인가.



A. 이번 과세 도입을 위해 새로 개발하고 있는 개념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각종 결손금과 상법상 여러 의무적립금을 뺀 뒤 손금불산입금 등 회계기술상 소득으로는 안 잡히지만 실제로 당해연도에 투자 등으로 쓸 수 있는 일부 현금성 자산을 더하는 개념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념과 기준은 연말연시 법인세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Q. 과표 산정의 핵심이 되는 기준율은 20~40%, 60~80% 중 각각 단일률로 결정되나.

A. 해당 내용 역시 시행령 마련 시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20~40%, 60~80% 사이에서 각각 단일률을 내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복수율이 될 여지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20~40%, 60~80%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기준율을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일률이 보다 우선시된다.

Q. 과세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을 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전체 48만여개 기업 중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약 1% 미만 법인들에만 제도를 적용하려고 설계하다 보니 기업 분포상 자기자본 500억원 정도가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이 정도로 기준을 잡아도 실제 과세 대상은 4,000개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Q. 실제로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헛갈리는데.

A. 내년 시행되는 유보금과세는 3년 동안 한시 시행된다. 다시 말해 과세 대상 당기소득은 2015~2017년도분인 셈이다. 2015년도 소득분은 원칙적으로 2016년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투자의 경우 당해연도에 당기소득을 소진하지 않고 1~2년간 보류할 수 있는 기업 현실을 감안해 실제 첫 세금 납부시기는 2017년 3월로 예상된다. 같은 원리로 2016년도와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는 2018년 3월과 2019년 3월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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