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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에 저금리 전환대출

1인당 이자 1,350만원 줄어

한국은행과 정부가 저신용ㆍ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5,00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영세업자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출이자 부담을 최장 6년간 1,350만원가량 덜 수 있게 됐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13일 저신용ㆍ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한도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로 기존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 수준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최장 6년 만기에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을 적용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10월에 출시되는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타면 기존 고금리대출이 연평균 11% 수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기존 고금리대출 평균 금리가 4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15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1인당 최장 6년간 1,350만원가량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액대출 한도를 기존의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증액하고 영세 자영업자 대출연계 특별지원한도(1조5,000억원을)를 신설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은이 1조5,000억원 한도로 시중은행에 연 1.5%의 이자율로 대출하면 은행은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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