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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해법은 순천式 평일휴업

전남 순천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백화점처럼 휴일이 아닌‘평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순천시가 사전 합의를 거쳐 재래시장· 중소상인들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결과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이 순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27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 점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자율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이틀 문을 닫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평일 휴업이라는 절충안이 나온 것은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가 처음이다.

순천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규제를 해왔으나 최근 법원이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순천에는 홈플러스 2곳과 이마트 1곳,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1곳이 영업 중인데 순천시 권고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9월부터 둘째, 넷째 월요일에 휴점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9월 한 달간 평일 휴업을 적용해본 뒤 의견수렴을 거쳐 긍정적인 효과와 반응을 거둘 경우 평일 휴업 방안을 세부규칙 개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순천시의 방안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지자체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영업규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혼란과 법정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의안”이라며 “전국의 지자체가 유통업계와 함께 협의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의무휴업 공방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의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극심한 소비부진에 시달리는 대형마트로선 평일의 2배 이상 매출을 내는 휴일영업은 지켜야 할 보루”라며 “평일 자율휴무는 양보가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의무휴업 조례를 개정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상인, 소비자, 대형마트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웠던 다른 지자체들도 순천시의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들의 휴일영업이 일제히 재개되자 각 지자체는 9월 추석 명절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 다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규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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