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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16개법안 국회 통과에 올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정권말 정책 마무리 과제<br>야 거센 반대로 처리 불투명

정권교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등 16개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거나 반쪽 법안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법안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식거래 침체로 수익성 악화에 애를 먹은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는 한편 대체거래소를 키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후 2년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연내 통과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증자까지 해가며 덩치를 늘린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만 믿고 있다가 자본건전성만 악화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도 주요 법안 처리과제로 꼽혔다. 이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야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민영 의료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사실상 의료 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지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진흥법 개정 여부도 관심이다. 업계는 특히 관광호텔에 대한 입지 제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중국 관광객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흥시설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행성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면 학교위생정화구역 등에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매장 확장 등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새로 생기는 점포 인근의 가맹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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