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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보완책 시작부터 파열음

'취득세 감면·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자체·정치권 반발


정부가 전격 발표한 '3ㆍ22주택거래활성화방안'이 발표 직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등 핵심 대책이 각각 정치권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현재 상태로는 이달 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종료되는 것 외에 거래 및 공급을 활성화할 대책은 시행되지도 못한 채 좌초될 가능성도 있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의 불신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23일 "서민이 공감하지 않는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론이지만 그건 당의 생각일 뿐"이라며 "국민, 특히 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이 공감하고 야당도 찬성하거나 최소한 묵인하지 않는 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불과 하루 전 정부가 "당정 합의를 이뤘다"며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한 후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송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최소한 여당 내 의견조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졸속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지난 2008년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과 정부의 법안 등 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3건의 주택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먼지만 쌓인 채 계속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DTI 폐지 일몰제에 따른 거래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 취득세 50% 인하 역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차체가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양도세)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득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날 "취득세 감면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데다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양도세 감면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 여부의 잣대가 되는 수도권에서부터 꽉 막혀버린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정부 대책 가운데 활성화 대책은 모두 빠지고 DTI 규제라는 억제책만 남게 된다"며 "제대로 시행돼도 시장회복 여부가 불투명한데 기본적인 의견조율도 없이 발표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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