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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직무대행 체제 가동

각료 제청권등 인사권은 행사 힘들듯

후임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에 고건 총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당분간 내각을 통할하게 됐다. 이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정부조직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5일 총리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서리 체제를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시비가 있어온 만큼 ‘국무총리 사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후임 총리가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까지 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6월 중ㆍ하순까지는 총리 직무대행 제체가 이어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초쯤 총리 후보를 지명,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의 인준절차에 20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직무대행은 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권, 부서권, 국무회의 심의권, 행정각부의 통할권 및 행정감독권, 국회출석ㆍ발언권, 총리령 발령권 등 헌법에 규정된 총리권한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고 전 총리의 사표제출 시점을 앞당긴 각료 제청권 문제를 비롯해 해임건의권 등 인사와 관련한 권한은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총리 직무대행 체제의 출범은 헌정사상 이번이 세번째이며, 이 가운데 이 직무대행이 두번의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2000년 5월19일 당시 박태준 총리가 재산의혹에 휘말려 중도에 하차하자 이한동 총리서리가 임명되기까지 나흘간 직무대행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당시 이 직무대행은 주로 재경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며 총리실 업무를 챙겼으며 총리실이 위치한 정부 중앙청사에 들리더라도 총리 집무실과 접견실 대신 소접견실을 이용했다. 이번에도 이 직무대행은 같은 방식으로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직무대행의 업무 스타일상 총리 공관은 물론 총리 집무실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극히 자제할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참여정부는 올 한해 ‘대행체제 정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6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데 이어 조기개각을 둘러싼 노 대통령과 고 총리의 견해차로 한달간의 총리 직무대행체제를 맞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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