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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인수 무효' 소송낸 이대순 변호사

"외국계 투기자본 이대론 안돼"

'론스타 외환銀인수 무효' 소송낸 이대순 변호사 "외국계 투기자본 이대론 안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을 포기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97년 IMF 사태 이후 DJ 정부의 ‘외자 만능주의’ 속에서 촉발된 외국계 투자펀드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 문제에 대해 ‘공식’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사시33회ㆍ법무법인 정민)가 그 주인공. 그는 지난달 중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 등이 “론스타는 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자펀드이자 은행법 제15조를 위반한 불법인 만큼 매각은 무효”라며 금감위를 상대로 낸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최근 소버린과 SK㈜간 경영권 분쟁이 재차 불거지면서 법조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외국계 투자펀드의 적격성에 첫 물음표를 던진 이번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로-골드만삭스 분쟁과 SK-소버린 사태를 지켜보며 외국자본의 ‘탈법’적 흐름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론스타 소송의 경우 현행 은행법을 손질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감독기구로부터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펀드를 정부가 무슨 수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론스타가 우리나라 은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었느냐 여부입니다. 현행 은행법 15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단순한 투자펀드인 론스타에 10%가 넘는 주주자격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외환은행은 정부의 주도 하에 부실기업 취급을 받으며 실체가 모호한 무자격자에게 헐값에 넘겨졌다”며 “당국의 감독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황은 외자라면 무조건 ‘OK’를 연발했던 정부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론스타와 정부간 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계약서를 입수, 정부의 ‘부실매각’ 의혹을 밝힐 경우 론스타 소송은 결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론스타측과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온 것과 같은 이치다. ‘드래그 얼롱’ 조항이란 1대 주주인 론스타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2대 주주인 정부(한은ㆍ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변호사는 “역사를 통해 앞을 내다봐야 하듯이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현행 은행법의 취약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투기펀드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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