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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꿩먹고 알먹는' 근로자주식저축 인기
입력1998-12-07 00:00:00
수정
1998.12.07 00:00:00
근로자 주식저축이 「꿩먹고 알먹는」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말 세금정산에서 납입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납입금액을 그대로 두면 증권사에서 5%(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주식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연10%의 수익을 앉아서 올릴 수 있다.
주식투자를 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대우증권의 관계자는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각종 세금혜택과 함께 최근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입기간(올해말)이 임박하면서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는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96년10월21일 도입했다. 당초 납입기간은 지난 97년12월31일 이었으나 올해 12월31일로 1년 연장됐다. 저축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어떤 혜택이 있나=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 1통장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근로자 주식저축 상품은 다른 세금우대 저축가입자도 중복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세대내에서 근로자 수 만큼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말 정산시 당해년도 저축납입액의 5% 세액공제를 받고 배당 및 이자소득세도 면제 받는다. 이와함께 주식투자를 할 경우에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유무상증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저축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 청약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분할납입인 경우 최종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추징당한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후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 부분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가입하나=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자격이 되나 자영업자나 농민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로부터 저축가입가능 금액(연 2,000만원 한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받아 증권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주식저축 상품은 주식투자를 전제로하는 상품이므로 증권회사에서만 취급한다. 저축기간은 1,2,3,5년 등이다. 저축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이다. 12월31일 마지막 날에 가입해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소득 연말 정산때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때 저축가입한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은 주식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입증명서는 투자금액을 입금후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공제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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