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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中여객기 보상 어떻게

소득·생존연수따라 보상 원칙여객기 추락에 따른 사망자 등에 대한 보상은 실제 소득액과 생존 연수에 따라 보상(실손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해에서 추락한 중국민항기가 어떤 조건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아직 보상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5일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 사고와 관련 "여객기 추락 사고도 최근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과 동일하게 실손보상이 적용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중국민항기가 어떤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보상규모를 추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 97년 10월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항공사들이 실손 보상 조건의 보험으로 계약을 대부분 교체했다. 단 동구권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 추세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인당(사망자 기준) 보상액은 최저 12만6,000달러(한화 1억6,400만원) 수준이다. 지난 97년8월 대한항공 괌추락 사고의 경우 대한항공이 가입한 보험 조건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1인당 최고 14만달러(당시 1억2,500만원)와 대항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1억2,5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 이었다. 이밖에 여행보험, 상해보험 등 승객별 개별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단체여행객의 경우 여행사에서 단체 여행보험을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화물의 경우 항공사 운송약관에 따라 킬로그램 당 미화 20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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