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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의 전환권/목돈·증시회생 필요충분조건 충족뒤
입력1996-12-12 00:00:00
수정
1996.12.12 00:00:00
최상길 기자
◎채권 가입후 만기1년전 주식전환 현명「투신사 가계장기저축 전환권은 만기 1년전에 행사하라」
투신사 가계장기저축의 최대 장점은 주식과 채권투자를 번갈아 할수 있는 다양성이다.
물론 무턱대고 전환권을 행사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환권 행사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
어느정도 목돈이 마련되고 난 뒤라는 필요조건과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는 충분조건이다.
한국투자신탁이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5년간의 저축기간중 4년을 공사채에 불입했다가 최종 1년을 주식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여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지만 종자돈이 많아야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게다가 주식형으로 단 한 번밖에 전환할수 없으므로 공사채형 불입기간이 최소한 3년을 경과한후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주식형 유지 기간은 목표수익률을 5%이내로 적게 잡고 기간은 가급적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투신사 상품은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날 자금을 찾을수 있으므로 전날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음날 크게 하락한 날 다시 공사채로 전환하는 민첩함을 보인다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을 것이다.
한편 투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주어지는 전환권은 기존 카멜레온형(전환형) 펀드들이 주식형 전환후 일정 수익률을 달성해야 전환할수 있는데 반해 주식형으로 전환후 아무런 제약없이 공사채형으로 돌아올수 있으므로 장점이 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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