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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룸살롱 `性접대 30명 리스트' 입수
입력2004-11-01 13:11:44
수정
2004.11.01 13:11:44
'2차손님' 이름만 기재..직업등 인적사항 '불명'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의뢰한 춘천 법조계및 경찰의 룸살롱 향응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은 1일 관내 S룸살롱에서 이른바 `2차'를 나간 남성 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S룸살롱 업주에 대한 종업원들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춘천경찰서로부터 종업원들이 다이어리 등에 기재해 제출한 30명 안팎의 `2차 명단'을 수사기록과 함께 넘겨받았다.
S룸살롱 여종업원 2명이 작년 7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윤락알선), 감금 등 혐의로 S룸살롱 업주 김모씨를 고소하면서 제출한 이 명단에는 2차를 나간 남성들의이름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직업 등 기타 인적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명단에서 부방위가 조사 의뢰한 A판사(사임)의 이름은 확인됐지만 다른 판.검사의 이름은 없었으며 명단에 나온 이름의 실명여부, 명단 안에 다른 법원.
검찰 일반직 직원 또는 경찰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부방위가 춘천지역 K변호사로부터 각각 향응과 뇌물을받은 의혹이 있다며 조사의뢰한 A판사와 춘천지검 직원 1명,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간부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2차 명단'에 대한 확인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업원들이 S룸살롱 사장 김씨를 고소한 사건은 작년 7월3일 원주경찰서에 접수돼 같은 달 8일 춘천경찰서로 이첩됐으며 작년 9월1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틀 뒤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춘천지검에 의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폭력, 상해 등으로 불구속기소돼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며 부방위 조사기록에 등장하는 K변호사가 당초 김씨 사건을수임, 변론을 맡았으나 지난달 중순 사임계를 제출해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jlee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이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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