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 완화로 금융위기 넘자더니… 2년전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

2년전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 20% 지금도 국회계류중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정부가 기업이나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했던‘한시적 규제유예’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넘자”고 추진된 각종 규제완화가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없이 이뤄져 결국 구호만 남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결과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가 26일 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정사회와 규제개혁’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사회와 규제의 정치철학적 평가와 대학재정지원정책에 고찰 그리고 원격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합리적 규제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여차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성과평가와 정책적 함의’란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전제로 빠른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가 상당수에 달하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규제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면적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 닥치자 기업의 영업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투자와 중소기업 및 서민의 애로를 덜기 위해 28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선정하고 2009년 5월부터 제도 개정 등에 들어갔다. 하지만 280건 가운데 국회 계류나 중도 폐기 등의 사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규제가 20.4%(57건)에 달했다. 또 법령 개정이 완료된 것들 중에서도 지난해 이후 완료된 것도 16건에 달해 ‘시의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여 평가관은 “상위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일부는 21개월이나 뒤에 이뤄지져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며 “결국 280건의 과제중 26%가 사실상 ‘타이밍’을 놓친 셈”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설문조사 결과 규제유예 조치 대상 기업의 58%가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응답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이나 ‘안마사 수련기관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 부담금” 등은 규제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평가관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효과를 분석하고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