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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월마트 '조건없는 결합' 걸림돌없나
입력2006-05-30 15:58:00
수정
2006.05.30 15:58:00
할인점 시장의 맹주인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삼키기'에 걸림돌은 없을까.
현재까지는 월마트코리아의 고용불안 증폭과, 이에 맞물려 노조 결성 여부를 저울질하는 일부 흐름 외에 이마트는 별다른 우려없이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조 결성 움직임도 구학서 신세계 사장의 '100% 고용승계 원칙'의 두드러진 강조로 주목할 흐름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월마트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한 뒤로 경쟁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이마트의 독주를 호락호락 용인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마트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경쟁사 일각의 목소리는 간단하다. "공정위가 지역별로 시장점유율을 살펴서 일부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지역별 시장으로 나눠서 봐야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지역을 동일시장으로볼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미국은 한개 시(市)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쟁 제한성이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결합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식 전체 매각이나 일부 매각명령 등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업계의 추정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됐다.
통상 공정위는 상위 1개사가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가 70%(법적으로는 75%) 이상이면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한을 가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경우에 이마트-월마트 결합시 일부 지역 점포가 이런 기준을 넘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마트는 해당 점포를 매각하는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측은 경쟁사들의 '이마트 독주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상식적인 가설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또 강 부위원장이 이날 밝힌대로 심사는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너무 앞서가는 추측'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은 "이마트는 월마트와의 계약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도이마트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고, 이마트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비해 일부 점포의 매각 방침을 굳힌 채 여러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가 할인점 선두 지위가 공고한 이마트와 이번 거래를 놓고 협상하는 동안가장 우려한 점도 기업결합 승인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세계측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조건부 승인이니 일부 점포 매각 방침이니 하는 얘기는 경쟁사들의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결합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공정위가 이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잣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백화점과 할인점을 묶어서 시장점유율을 추산할 지, 아니면 할인점만놓고 따질 지, 또한 지역별 시장 단위를 어떻게 나눠볼 지 등에 따라 결론이 적지않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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