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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일정

▲96년 10월­5개 국가관리공단 해산 및 통합공단 설립 추진(연내)을 위한 작업반 구성 ▲96년 10월말 ­정부 경상경비 지출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정부투자기관의 97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동결 방안 ­연기금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 위한 세부 추진방안 ­첨단 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시행방안 확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민자유인대책 마련 ▲96년 11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 허용 ­대불·북평 미분양 용지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정부 공사중 턴키방식 발주 확대 ­녹지율 상한규모 및 적정도로율 설정 ­공장기준면적률을 평균 30%에서 20%로 완화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규제완화방안 마련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 ­섬유, 건설 등의 불공정하도급 실태 직권조사 실시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인하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96년 4·4분기 ­정부 업무중 민간이양 가능 업무를 발굴(97년부터 구체화)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공단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시행방안 마련 ­노개위의 개혁안이 정부에 제출되는 대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마련 ­공단관리비 징수폐지 및 공해발생이 적은 비도시형업종의 도시내 입지 허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 및 운임신고제 폐지 ­SOC 건설공사 추진 효율화를 위한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 ▲96년 12월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10∼11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 및 산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수도권지역 제외) ­97년 단체수의계약품목 축소 확정후 공고 ­이동전화 등 무선국 전파사용료 10% 내외 인하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22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이행실태 점검 ▲97년 1월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추진 대상기관을 선정, 통합시 장단점과 감축에 따른 조치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무세 적용(할당관세 운영규정 제정) ▲97년초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도별 인력감축 추진계획 수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독과점 우선개선대상 품목(2∼3개) 선정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추진 ­소규모 공장(5백㎡미만)에 대한 공장등록제도 폐지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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