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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사채발행사에 주식발행 청구권 행사(오늘의 용어)
입력1996-11-29 00:00:00
수정
1996.11.29 00:00:00
Bond with Warrant. 통칭 신주인수권부사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을 발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돼 있는 사채이다.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나 행사 후에도 사채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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