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금융 매각 2007년 4월로 2년 연기

외국자본에 헐값매각 우려 차단…서민 주택마련 대출한도 3억원으로 확대

내년 4월로 끝나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이 오는 2007년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시일에 쫓겨 외국자본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우리금융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전 이른바 ‘이헌재 펀드’를 통해 인수하려다 포기했던 곳으로 퇴임 후 인수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서민ㆍ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어진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금융법 소위에서 정부가 80.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시한을 내년 4월에서 2007년 4월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합의, 연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재경위는 우리은행ㆍ광주은행ㆍ경남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시가 5조~6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를 마땅한 원매자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 매각하도록 할 경우 시일에 쫓겨 헐값에 매각할 수 있어 매각을 연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춘ㆍ강길부ㆍ권선택ㆍ김현미ㆍ송영길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 2년 추가 연장을 뼈대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도 최근 “우리은행이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춰 주가가 최소 1만7,000원 정도 될 때 파는 게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며 “주가가 그 가격까지 오르려면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경위는 이밖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지원 없이 개별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기간이 3년 안팎으로 짧아지고 금리도 1~2%포인트 가량 더 높으며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6억원이면 원론적으로 대출한도는 4억2,000만원이지만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주택시장 발전이 억제돼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