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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 2007년 4월로 2년 연기
입력2004-12-12 17:10:12
수정
2004.12.12 17:10:12
외국자본에 헐값매각 우려 차단…서민 주택마련 대출한도 3억원으로 확대
내년 4월로 끝나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이 오는 2007년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시일에 쫓겨 외국자본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우리금융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전 이른바 ‘이헌재 펀드’를 통해 인수하려다 포기했던 곳으로 퇴임 후 인수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서민ㆍ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어진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금융법 소위에서 정부가 80.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시한을 내년 4월에서 2007년 4월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합의, 연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재경위는 우리은행ㆍ광주은행ㆍ경남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시가 5조~6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를 마땅한 원매자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 매각하도록 할 경우 시일에 쫓겨 헐값에 매각할 수 있어 매각을 연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춘ㆍ강길부ㆍ권선택ㆍ김현미ㆍ송영길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 2년 추가 연장을 뼈대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도 최근 “우리은행이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춰 주가가 최소 1만7,000원 정도 될 때 파는 게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며 “주가가 그 가격까지 오르려면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경위는 이밖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지원 없이 개별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기간이 3년 안팎으로 짧아지고 금리도 1~2%포인트 가량 더 높으며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6억원이면 원론적으로 대출한도는 4억2,000만원이지만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주택시장 발전이 억제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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