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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인권위 시안 마련

국민회의는 4일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설립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마련했다.국민회의 인권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장관급에 준하는 9명의 상임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은 전원 대통령 추천과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권위는 1년에 2차례 정도 연간보고서와 특별보고서 형태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하되 중대 사안일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인권법 시안을 당무회의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한 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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