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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책은] 창업ㆍ분사관련 출자제한 예외조항 부활

“대기업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다. 역량있고 경쟁력있는 분야는 선택해서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분사, 창업지원 형태로 외부로 떼내라. 그러면 정부가 지원한다” 이헌재 부총리의 얘기다. 표면상 `문어발식 확장은 안된다`는 구조조정의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과감하게 일을 벌려라`는 재벌에 대한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창업투자대책에 이 같은 뜻이 녹아 있다. 우선 재벌의 영역확장에 대한 제동수단이었던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크게 풀렸다. 재벌들의 출자총액을 전계열사 순자산의 25%내로 묶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영하며 19개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조항을 둬 왔지만 이번에 더 완화한 것. 현재는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대체에너지ㆍ환경산업분야 등 4개분야만 신산업분야로 간주돼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들 외에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추가됐다. 10대산업은 ▲디지털TVㆍ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ㆍ소프트웨어솔루션 ▲지능형로봇 ▲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이다. 모두 재벌들이 손대고 있는 업종이다. 또 신산업분야라 하더라도 매출액요건이 있어 신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총매출액의 50%이상이어야만 예외가 인정됐지만 이 요건도 완화됐다. 창업한 회사는 이 요건이 일정기간(예컨대 2년) 유예되고, 기존기업은 매출액요건이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지난해 3월 31일자로 시한이 종료됐던 8개 예외인정 사유중 창업과 분사와 관련된 3개조항이 이번에 부활됐다. 3개항목은 ▲영업의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를 통한 출자 ▲신설회사에 대해 주요 자산을 물적분할하는 출자 ▲임직원 분사회사에 대한 출자다. 대기업이 출자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도 대기업이 출자했더라도 창업 혹은 분사기업의 경우 창업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지원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대기업이 분사한 회사에 2년간만 지원할 수 있었던 제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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