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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개부처 직제 개정
입력2004-01-20 00:00:00
수정
2004.01.20 00:00:00
최석영 기자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등 16개 부처에 대한 직제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참여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부처의 자율적인 기능조정계획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등 12개 부처의 기구와 인력을 미래전략적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기구개편과 인력증원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청 등 4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 내용 등이다.
다음은 개정된 직제 개정 내용
▲재정경재부=정책조정국, 경제정책심의관 신설 국민생활국, 국세심판관 1인 폐지ㆍ활용 국세심판원장 일반직 임명
▲통일부=인도지원국을 사회문화 교류국으로 개편 정보분석심의관을 사회문화심의관으로 개편
▲노동부=고용정책실 업무에 고용안정센터와 각급 학교와의 협조업무 추가 능력개발심의관을 국제협력관으로 대체 고용보험 관련 실무인력 41인 증원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1명 감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실과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로 연구기구 통폐합 조류신호신호시스템과 신규어업선 도입으로 정원 22인 증원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에 국제거래관리국 신설 서울 노원, 경기 파주, 시흥, 동안양, 동울산세무서 신설, 인력 73명 증원
▲특허청=산업재산권 출원관련 심사업무 증가따라 관련 기능보강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 업무증가따라 전담과 신설, 관련 인력 5인 보강
▲기획예산처=예산관리국장에 행정직ㆍ기술직으로 모두 임명가능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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