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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 의혹 직원 4명 검찰 수사 의뢰(종합)

성실의무ㆍ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 있어

국무총리실은 5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이 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차장은 지난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차장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한 총리실 조사 결과 이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조사대상의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간인을 조사했다. 피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조사대상 적격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이었던 김모씨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뒤 이뤄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다. 다만 조 사무차장은 “이번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측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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