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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유망테마 유망종목] 수수료 꼼꼼히 따져라.. “돈이 보인다“
입력2004-01-13 00:00:00
수정
2004.01.13 00:00:00
송영규 기자
주식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투자수익을 냈던 손실을 봤던, 10주를 거래하던 100만주를 거래하던 주문수수료ㆍ체결 수수료ㆍ제세금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가 붙는다. 물론 한번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은 보통 0.02~0.5% 사이로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거래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라면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수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전략이다.
◇싸게 거래하려면 HTS 이용해라= 1,000만원을 가지고 위탁매매를 통해 주식투자를 할 때 대부분의 증권사는 수수료로 대략 4만5,000~5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가 있다. 1,0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할 때 수수료는 2만원을 넘지 않는다. 약간의 노력으로 한번 거래에 2만원 이상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온라인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거래비용은 많아도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세종, 한투증권 등 일부 기존 증권사들도 온라인 업체와 비슷한 수수료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하루에 한번씩 1,000만원 단위의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을 이용하면 오프라인을 이용했을 때보다 한달에 최소 50만원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
◇정액제, 최저수수료제 고려해볼 만= 동원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건당 수수료를 7,000원만 내면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매매할 수 할 수 있는 정액제 `와이즈클럽`을 도입해 증권업계의 수수료 인하 경쟁에 불을 붙였다. 특히 주문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6,5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거래 수수료가 500원에 불과하다.
우리증권은 올해 6월30일까지 월 수수료 상한제와 건당 정액제를 결합한 `누드수수료`제도를 실시한다.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한번 거래할 때마다 5,346원과 매매관련 제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아무리 거래횟수가 많아도 수수료가 한달에 2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메리츠증권는 선물과 주식옵션을 할 때 일정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선물의 경우 거래소는 0.01%, 코스닥은 0.02%, 주식선물은 0.3%의 수수료를 내면 거래를 할 수 있다. 대신, 교보, SK증권 등은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는 대신 일정 비율의 수수료와 정액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혼합형 수수료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고객을 거래금액과ㆍ거래 성향 등을 3가지로 구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금융자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마일리지, 각종 행사 적극 활용=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거래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보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달 말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의 5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증권도 월별로 수탁수수료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수수료 금액에 따라 1~2%를 포인트로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복권구매나 OK캐쉬백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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