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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200명이하 될듯
입력2004-08-19 17:33:43
수정
2004.08.19 17:33:43
‘입학정원 200명 이하’ ‘일정 규모ㆍ시설 갖춘 대학만 설립 가능’ 등 한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교수와 교육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명 이하로 한정되며 입학생은 미국의 입학시험(LSAT)처럼 적성시험과 학부성적에 의해 선발된다. 시험 응시횟수도 일정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20명 이상의 전임교수와 함께 법학도서관ㆍ모의법정ㆍ세미나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대학만이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로스쿨 설립으로 인해 폐지되는 기존 법학부는 일반 교양과목 중 하나로 법학교육을 담당하거나 부동산학과 등 법률과 관계가 있는 특정 분야의 교육단위로 특화돼야 한다.
로스쿨 설립인가 여부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수와 법조인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로스쿨 제도는 도입 방침 결정 이후 2∼4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 보호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게 된다.
사개위는 오는 9월 말까지 이러한 내용의 세부안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합의나 표결 등을 통해 로스쿨 도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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