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의원 활동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토론회서 제안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이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최근 개최한 `제17대 국회,정치개혁 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활동비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받고 수당에 대한 상여금으로 연 800%를 받고 있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치면 월평균 84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다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활동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국회 회기중에는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다. 또 `입법차량활동비'명목으로 매월 소유차량 1대의 유류비와 유지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공무여행시 여비지원 및 평시 철도 무료이용 등 교통편익 혜택도 누리고 있다. YMCA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됐는 지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MCA는 또 "현재 정액지급제도를 통한 현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활동비의 상한액을 책정한 후 현금 대신 바우처(voucher)를 통한 정산방식으로 개선해 사용한 만큼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YMCA는 올해 3월 발효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지구당을 일괄폐지한 뒤 지역단위에서 일상적인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법정지구당을 부활하거나 지구당 구성여부를 정당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YMCA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국민소환제 도입 ▲체포동의안 및석방요구안 표결실명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1로 조정 ▲예비후보자 선거일전 120일부터 허용 전면 재검토 및 사전선거운동 실질적 허용 방안 등을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