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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도 품질등급 매긴다

앞으로는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파악할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별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 고 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중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향후 경량충격음뿐 아니라 화장실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 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종류 및 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이밖에도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느냐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로 건물 을 지었느냐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이 매겨지 게 된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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