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라운드’흐름 주도 의지/정부·업계 공동 「특별대책회의」
입력1997-08-12 00:00:00
수정
1997.08.12 00:00:00
한상복 기자
◎내년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지원센터 설립도정부와 업계가 11일 「전자상거래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인터넷 라운드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업계 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대책회의는 범부처적, 국가적 종합대책과 추진체계를 확립키 위한 첫 모임인데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각 분야별 추진방안을 분담해 인터넷 라운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멀티미디어 콘텐트산업 육성=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라운드는 「콘텐트산업 라운드」로 발전할 것이다. 콘텐트산업이란 영상·게임·출판·애니메이션·음악·컴퓨터·소프트웨어·비디오·오디오물 등 멀티미디어에 담겨질 내용물을 생산하는 21세기형 문화산업이다.
콘텐트산업을 인터넷 교역시대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감성적, 예술적 마인드를 가진 기획창작 및 프로듀싱,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전문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문대학과 대학 등에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멀티미디어 전문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국내기반 구축=민간의 창의력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통산부는 내년중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경원은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을 만들어 기반을 정비한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도, 정보제공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3개가 지정돼 있는데 오는 2000년까지 20개로 늘릴 방침이다.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정부조달 부문에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도입, 오는 2000년까지 2만2천여개의 수요기관에 구축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는 조달부문에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대외협력분야=무관세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중에서 금융서비스 및 회계, 법률·기술자문, 여행서비스 등은 현재도 무관세다. 반면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론」의 핵심 대상인 소프트웨어·영화·음악 등은 디스켓이나 필름 상태로 수입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관세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소프트웨어나 영화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을 경우 현재도 무관세다.
인터넷 교역에 대한 내국세 문제는 미국에서도 지방정부끼리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국제적 합의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부가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새로운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싱가포르 등 이해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 디지털정보 보호는 콘텐트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저작권자의 권리와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중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한상복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