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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경쟁 또 법정다툼 비화

SKT "LGT 비방광고 금지" 가처분신청<br>LGT "사실에 근거한 광고… 문제없다"

연초 번호이동 시장을 둘러싼 이동통신사간의 거친 신경전이 1년여만에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SK텔레콤은 최근 LG텔레콤이 일간지에 내고 있는 자사 비방광고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6일 “광고를 악용한 LG텔레콤의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5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끼리의 법정공방은 SK텔레콤이 지난해 1월 LG텔레콤의 ‘상식이 통하는 011’이라는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이후 꼭 1년만이다. SK텔레콤 측은 “LG텔레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몰아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더군나다 신문 가판에는 광고를 싣지 않고 본판부터 게재하는 등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지난 4일자 일부신문에 “SK텔레콤의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전면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다음날인 5일에도 광고를 통해 “SK텔레콤님! 정도로 정정당당하게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승부합시다”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LG텔레콤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예약가입을 받은 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광고의 주요 내용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가처분 신청 제기는 최근 LG텔레콤의 연이은 공격에 대한 첫번째 공식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G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번호이동이 완전개방된 이후 자사 가입자들이 SK텔레콤으로 대거 몰리자 비판광고 게재, 처벌요구 건의문 제출, ‘불법 증거’ 공개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은 맞대응을 자제해 왔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해 만든 광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현재는 이틀치의 광고만 집행했으며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되면 광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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