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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규제 강화 국제적 추세

일본, 과징금인상 등 독점금지법 개정

세계 각국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독점금지법을 개정,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인상하고 강제 조사권을 도입했으며 미국도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국이 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일본은 과징금을 최고 매출액의 6%에서 10%로 인상하고 경쟁당국이 형사고발 사안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을 고쳐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아울러 카르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감면제도를 신설했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은 이달 1일부터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고 종전까지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던 세번째 이후 신고자나 두개 이상 업체의 공동신고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첫번째 신고자와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면제 또는 3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쟁당국은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미국도 카르텔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1배로축소,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로 대형 국제 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다음달 말부터 6월초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 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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