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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입원치료' 의보혜택
입력2001-02-02 00:00:00
수정
2001.02.02 00:00:00
집에서도 '입원치료' 의보혜택
이 달 중순부터 암ㆍ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가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암, 고혈압, 뇌졸증,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 가운데 급격한 증상의 변화는 없으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저렴한 의료비로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4년 이후 시범사업을 벌여온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4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외에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전문 간호사로부터 혈관주사, 투약, 욕창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받고도 하루 5만2,400원만 지불하면 돼 입원시(29만5,780원)보다 의료비를 80% 이상 줄일 수 있다.
입원치료와 가정간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환자 본인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다.
복지부 이계용 지역보건정책과장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로 진료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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