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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승부수… 자충수 됐다

"일반시민 정서·법감정에 호소하는게 판결에 유리"<br>무죄입증 위해 선택한 국민참여재판에 발등 찍혀

/=연합뉴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평결회의를 마친 7명의 배심원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예정된 회의 시간은 2시간을 훌쩍 넘겨 장장 4시간에 걸친 격론을 마친 직후였다. 재판부는 곧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공개했다. 7명 전원일치 유죄. 지켜보던 조 교육감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선택했던 '국민참여재판' 방식이 되레 조 교육감의 발목을 잡았다. 정치권이나 정권의 영향력을 벗어나 국민들의 손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택한 국민참여재판이었지만 되레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택함으로써 조 교육감은 오히려 패착을 둔 셈이 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번 재판을 시작하면서 선출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다. 애초 기소부터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던 만큼 재판부 선고가 배심원의 판단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재판 중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최후 진술에서 "이번 4일은 서울 교육 미래의 4년과 운명적으로 연결된다고 믿는다"며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의 기대와 달리 배심원들은 정치적인 판단이나 감성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재판장도 평결회의에 앞서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된다"며 배심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했다. 배심원들은 결국 조 교육감 측이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졌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부는 선고 직후 "배심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깊은 고민을 알 수 있었다"며 "(전원 유죄 의견을 냈음에도) 고 후보가 좀 더 빨리 증거를 제시했으면 이런 상황에 안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배심원들이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조 교육감 측이 자신 있어 했던 기소권 남용을 배심원들의 평결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기소권 남용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직접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선출직 인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더욱 어려운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여론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호의적인 배심원 평결을 기대했다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미 여론은 국민이 결정한 것이어서 되돌리기 힘들다는 식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낀다"며 "국민참여재판이 결국 미스였던 것 같다"고 자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부패사건·수뢰사건과 달리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 부끄럽지 않다"면서도 "진실과 판결이 괴리돼 억울함과 답답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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