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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인허가 대가의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李基明)씨가 매각했다는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27의2 부지를 둘러싼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특히 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월28일에 이씨가 S산업개발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의 건립 인ㆍ허가를 대가로 한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시세평가보다 많은 액수의 돈이 대출됐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이씨와 S산업개발이 맺은 매매계약서에는 `이씨가 S산업개발의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일체의 인ㆍ허가를 적극 지원한다`고 돼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일대 땅은 시가 200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곳으로,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인근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등 허가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 관계자와 현지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이 땅은 경사가 급하고 송전탑이 들어서 평당 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기껏 10억원 가량이 시세인데 평당 20만 꼴인 40억원에 계약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S산업개발은 지난 3월 시세평가보다 많은 최고채권액 22억7,000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농협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밖에 청와대측은 28일 “지난해 8월 첫 매수자가 이 땅을 28억5,000만원에 매입, 복지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올 2월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19억원을 지불했으나 나중에야 이곳에 한전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2억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인 땅의 1차 매매계약서에는 `한전과의 임대차설정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돼있어, 이 매수자는 송전탑 설치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부등본에도 계약이 이뤄지기 6개월 전인 지난해 2월14일 한전이 이씨의 땅 가운데 부지 5,123㎡에 대해 송전선 임차권설정을 하고 대가로 6,49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더욱이 이씨가 올해 2월28일 S산업개발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한전 송전탑이 들어섰는데도 계약의 목적을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으로 명시하고 1차 계약 때보다 12억원이 비싼 4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돼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한창만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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