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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법적뒷받침 시급"
입력2000-09-22 00:00:00
수정
2000.09.22 00:00:00
정문재 기자
"전자결제 법적뒷받침 시급"기업간(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등 전자결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B2B특별위원회가 22일 전경련회관에서「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영훈(鄭永勳) 벤처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鄭변호사는『안정적인 전자상거래 체제를 구축·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며 이를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변호사는 『일부에서는 기존의 금융관행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떨어뜨려B2B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전자상거래 초기단계에 법제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일(徐廷逸)대한상사중재원 박사는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비춰볼 때 앞으로 전자래 관련 국제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국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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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0/09/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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