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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편성되면… 공공근로 55만명 실직·지자체도 큰 타격

일자리 창출등 지원못해… 지방도 예산집행 차질 불보듯

정쟁에 밀려 내년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고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 재정운영에 파행이 불가피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연방공무원 일시 해고 및 급여 중단, 신규 공무원의 임용 중단, 국립공원 폐쇄, 비자∙여권발급 업무 중단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공공근로 55만명 실직자 되나=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 중점을 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고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층 8만2,000명, 중장년층 29만2,000명, 노인∙장애인 18만명 등 총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준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활용할 수 없어 연내 예산통과 불발시 대량의 실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에서 급여를 받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많은 비정규직도 대량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 또 14만명가량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10만명에 달하는 희망근로사업 지원 등도 단절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창출된 고용유지 예산 1,142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지원을 포함한 구직급여에 투입되는 3조3,660억원 등 고용촉진 분야 3조9,181억원의 예산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지방자치단체 큰 타격= 준예산 편성은 확정된 정부 예산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앙정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총액계상사업도 집행할 수 없어 더욱 큰 타격을 받는다. 총액계상사업이란 세부사업별 예산을 정하지 않고 총액규모만 정한 것으로 일반국도 사업과 문화재 유지 및 보수사업, 상하수도 사업, 경지정리 사업 등이 이에 속하는데 준예산이 편성되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와 국가보조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89조원 기금은 활용조차 못해= 현재 국가재정법상 준예산은 집행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실제 집행에 들어가면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291조원 중 30%에 달하는 89조원의 기금은 관련 규정조차 없을 정도여서 당장 내년 1월2일부터 한푼도 집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예를 들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300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3조300억원이 투입되는 복권기금 등 각종 기금의 집행이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와 문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사용되는 기금 집행이 제한된다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서민생활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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