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 세 가지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던 제도를 자녀세액공제 하나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생·입양공제는 폐지돼버렸다. 그 결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 지난해보다 세금이 조금 줄지만 2~3명이면 오히려 늘어난다. 지난해 자녀를 낳았다면 2013년에 출산한 경우보다 3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 적용 계층이 아닌 워킹맘도 세금이 종전보다 수십만원 늘어난다.
2013년 연말정산 제도 개편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중산층 이상과 상당수 서민층에 대한 증세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면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가정에 세금을 더 물리는 정책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 여당은 다자녀 가구에 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늘려야 한다. 출산공제를 부활하고 자녀 수 등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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