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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적립식펀드 주목할만
입력2004-07-25 18:02:04
수정
2004.07.25 18:02:04
예비신부가 가입할 금융상품은?
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는 10월에 결혼하는 26세의 예비 신부입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덜했는데 결혼을 앞두니 절실해집니다.
신랑과 저의 연봉을 합하면 4,500만원 정도이고 보험 등 한달 지출액은 150만원 입니다. 아직까지 정기저축은 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이후부터는 한 달에 200만원씩 저축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할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3년 후 입주할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대출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모기지론이 괜찮은지, 아니면 일반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초기의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아직 3개월의 여유가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저축과 내 집 마련을 함께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더욱 뜻 깊은 결혼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월 저축액의 30% 이내에서 적립식펀드에 투자를=요즈음 종자돈 마련 수단으로 가장 뜨고 있는 상품이 바로 적립식펀드입니다. 적립식펀드란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꼬박꼬박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하지요. 매월 적은 금액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몰빵투자’(목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장기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일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식수가 늘어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고 이후 주가가 회복을 하면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적립식펀드가 자산관리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모든 투자의 우선 순위는 내 집 마련=몇 년에 걸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당연히 청약상품 가입입니다. 이미 동탄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판교와 김포ㆍ파주ㆍ수원의 이의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두 분께서는 모두 소득이 있으므로 장차 남편이 될 분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에, 예비 신부님께서는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십시오.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되므로 결혼 전이라도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 활용하라=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전지역, 경기도 대부분 지역, 경남 창원ㆍ양산시, 충남 천안ㆍ아산, 충북 청주ㆍ청원시 등)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아파트를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공급 비율이 75%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떨어지더라도 재차 청약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기지론과 시중은행의 장기모기지론 활용해 내 집 마련 앞당겨라=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연 6.7%의 고정금리로 집 가격의 70%(최고 2억원)를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짜리가 있습니다. 모기지론은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유리합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모기지론(최장 30년 대출)은 대출금액은 집 가격의 60% 이내이지만 대출금액에 제한이 없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이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기지론이나 장기모기지론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경우 연간 상환한 대출이자를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대출금리를 최고 2.5% 감면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거치기간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취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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