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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예촌' 조성 법정비화

시 "민자개발 방침서 공영으로 전환" 통보‥공예진흥協 "용역비 70억 손해" 배상청구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전통민속공예촌’조성을 민간개발로 추진해 오다 돌연 시 자체사업인 공영개발로 전환하자 (사)한국전통공예진흥협회가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 4년동안 민간개발로 토지ㆍ건축기본설계 및 각종 용역을 추진하는 등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5일 인천시와 한국전통공예진흥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0년 인천시 중구 을왕리 6만9,240평에 공예공방을 비롯, 공예박물관, 공예기술연구소 등을 갖춘 전통민속공예촌을 2006년까지 민간자본 227억원과 국비 170억원 등 총 397억원을 들여 조성키로 하고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를 개발주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2000년 기본설계 등을 완료하고 정부에 민속공예의 관광산업자원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2월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산업기반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인천시에 통보하면서 입지타당성을 제출할 것과 예산을 정식으로 신청토록 주문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입지타당성 자료 제출과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않아 결국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협회측은 지난 5월 협회차원에서 직접 올 국고보조금(1차분) 95억원을 산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인천시도 공예촌 개발을 공영개발로 할 것을 협회에 통보했으며 당초 협회가 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신청서를 산자부에 중복신청 하는 바람에 신청했던 예산이 전액 삭감돼 결국 공예촌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협회는 “이 사업이 무산 될 경우 공예촌 조성을 위한 각종 설계용역비 등으로 70여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민자개발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국고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영개발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인천시가 무책임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국고지원이 안된 것을 협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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