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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부품 보험사기' 車정비업체 대거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일 부품업자와 짜고 중고부품이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이른바 `비품'으로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B사 대표 김모씨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사 대표 노모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정비업소와 손잡고 정품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부품 값의 일부를 챙긴 K사 대표 윤모씨 등 부품업체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고, N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 대표 김씨는 중형 승용차의 조향장치(차 진행방향을 바꾸기위해 앞바퀴의 회전축 방향을 바꾸는 장치)로 쓰이는 파워스티어링기어를 교환하면서 12만원 짜리 비품을 쓰고도 보험회사에는 유명 H사 정품을 쓴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정품가격 22만원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4억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사 대표 전모(구속)씨는 동력전달장치로 쓰이는 조인트 앗세이(어셈블리)를 교환하면서 실제로는 6만원 상당의 재생품을 쓰고도 보험회사에는 H사가 생산하는 정품가격 13만원을 청구해 8천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대표 한모(구속)씨는 바퀴를 고정하는데 쓰이는 허브 어셈블리를 교환하면서 3만원 짜리 비품을 쓰고도 보험회사에 H사 정품가액인 7만원을 청구해 약 2천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정비업체와 부품상은 정품가액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뒤 8대2로 이익을 배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정비업소들이 정품 대신 사용한 재생부품은 사고 차량, 폐차될 차량 등에서 빼낸 것이고, 위조품은 값싼 원료를 사용해 비밀리에 생산된 것으로 안전성과 품질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검찰은 전했다. 또 상당수 정비업체들은 수리차량 확보를 위해 사고차량을 입고시켜준 레커차회사에 1대당 `통값'으로 불리는 커미션 20만~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 비용부담 때문에 `보험사기'를 감행하는 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통값을 지급받은 레커차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고, 견인비 과다징수를 제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과태료만 규정돼 있어 레커차 업체의 통값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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