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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비자분쟁 4배 급증

소비자원 상담, 작년 상반기 74건서 올 290건으로


A씨는 미국의 도서판매 사이트인 www.verycoolthings.com을 통해 책을 주문했다. A씨는 55.98달러를 지급했지만 주문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수 차례 환급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비자원이 해당 사이트에 해명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착오가 있었다며 대금을 환급했다. 해외여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 소비자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상담은 2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건)의 3.91배에 달했다. 국제 소비자분쟁 상담건수는 2005년 87건, 2006년 136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290건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상담건수 중 국내 소비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분쟁이 268건을 차지했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내 사업자 간 분쟁도 21건에 달했다. 국제 소비자분쟁을 판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직접거래가 97건이고 여행 등 현지 방문시 물건을 구입한 경우가 66건, 해외구매대행 거래가 44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가 확인된 206건을 거래 상대국별로 보면 중국이 53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4건(21.3%), 태국 21건(10.1%), 호주 19건(9.2%), 홍콩 16건(7.8%) 등의 순이다. 품목이 확인된 282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용품이 전체의 32.3%인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오락서비스 49건(17.4%), 보건위생용품 35건(12.4%), 식료기호품 32건(11.3%), 문화용품 15건(5.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섬유용품 피해 91건 중에서 42건은 의류ㆍ핸드백 등 명품 ‘짝퉁’을 구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주로 중국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던 제품들로 조사됐다. 금액별로는 거래금액이 확인된 182건 중에서 50만원 이하가 120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지만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도 36건(19.7%)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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