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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임용제 개선안 대통령에 보고 무기 연기
입력2006-08-14 20:38:58
수정
2006.08.14 20:38:58
이재용 기자
교장공모제와 교원 다면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원 양성 및 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의 대통령 보고가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교원정책 개선안의 입법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교원정책 개선안을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측이 일정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교원 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청와대가 개선안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보고가 무기 연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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