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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유업종제 폐지, 건설 의무하도급 개선

공정위, 비서비스 부문 규제완화안 내달 발표<br>강철규위원장 본지 회견

中企 고유업종제 폐지, 건설 의무하도급 개선 공정위, 비서비스 부문 규제완화안 내달 발표강철규위원장 본지 회견 • [월요초대석]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제조업ㆍ건설ㆍ광업 등 비(非)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개선방안이 다음달 중순께 발표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서비스 분야의 25개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7월 중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척상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경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는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시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규제개혁학회에 용역을 맡겨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비서비스 분야 4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25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병행수입제도, 일반 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담배광고 제한 등은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위원장은 “일부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간 이견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화 분야에서 조금 진척된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부활과 관련해 9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17차례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는 7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96개 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세 차례(7월 한 번, 8월 두 번) 발동, SK증권ㆍ증권예탁원 등을 대상으로 6개 회사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기업들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할 때 87%가 금융사를 통하는 만큼 계좌추적권 재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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