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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회장 불입건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대선때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삼구 금호아 시아나그룹 회장은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법 사장 등은 재작년 11∼12월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게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5장 등 10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다. 또 박 사장은 같은 시기 민주당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던 이 상수 의원에게 채권과 수표 6억원을, 민주당 후원회 부회장이던 박병윤 의 원에게는 채권 1억원을 각각 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대선때 하나로국민연합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한동 전국무총리가 대선 직전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 착, 이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서 영훈 전 민주당 대표를 비공개 소환, 부영 이중근회장(구속)에게서 불법 자금 5억원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행방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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