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硏 "해외 투기자본 규제 강화 시급"
입력2005-05-05 14:56:27
수정
2005.05.05 14:56:27
투기성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5%룰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투기자본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자본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각한부작용을 안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대거 들어온 외국 자본은 대부분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국부 유출을 심화시켰다"며 "외자(外資)인수 기업들도 경영권 공방을 벌이며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외자인수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제는 기업주권을 상실하고 산업도 전반적인 '체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원은 해외의 사례를 들어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를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미국 등 일부 국가 출신의 자본들은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5%룰을 맹비난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나라들(외자 출신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규제책을 만들어 적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88년 엑손-플로리오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수호의 차원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조사하고 철회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했으며 자산동결법, 의결권 제한법 등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 조항들을 다수 마련해놓고 있다.
일본도 최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사례가 증가하자 정계를 중심으로 현재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 등의 입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외자(外資)의 적대적 M&A 활성화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시스템에 편입된 데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면서도 "5%룰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가안보관련 산업이나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질적인 통제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등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 이들이 외국자본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연구원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