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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과도한 경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백화점들의 과도한 경품경쟁에 제재를 가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지역 11개 주요 백화점을 상대로 경품실태 조사에 착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초 대폭 완화한 경품관련 고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백화점이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해외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백화점간에 치열한 경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경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다 과소비 억제라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품관련 고시는 완화됐지만 공정거래법에는 과도한 경품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서비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백화점들의 과도한 경품경쟁을 막기 위해 경품관련 고시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경품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거래고객에게만 경품을 주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구입가액의 10% 이내에서 매출액의 1% 이내로 완화, 아파트나 승용차 등의 고가경품이 가능해졌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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