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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 사망도 보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8일 백모씨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남편이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기존 질병이 과중한 직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망한 남편은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간염 및 간암이 악화돼사망한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7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남편이 98년 10월 간염에 이어 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사망했는데도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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